경남도교육청은 올 3월부터 유치원 3곳을 신·증설하는 등 유치원 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2001학년도 유아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키로 하고 농어촌 지역의 유아교육 대상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 12만원 이내의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입학금의 40%와 월 4만8000원의 수업료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아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교육을 받아 왔다. 신분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불평등 교육이 의도적인 교육의 출발인 유아교육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것이다.

전체 인구의 1할을 차지하는 유아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유아대상 학원과 선교원 등 시설의 난립뿐만 아니라 부처의 중복관리로 인한 정부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 행정상의 마찰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계층간 위화감은 물론 교사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과 관련 시설간·단체간·학계간의 알력 및 불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시혜차원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법을 올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제정될 유아교육법에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설지원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의 교육권은 물론 교사들의 신분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하고 학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는 법이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의 기본이요 출발이다.

올바른 유아교육법의 시행이야말로 400만 유아와 800만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요, 유아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교육복지사회의 첫 출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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