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폭언·욕설에 시달린 남편

1995년 부부가 된 ㄱ(남편) 씨와 ㄴ(아내) 씨. 하지만 결혼생활은 아내의 폭언·욕설로 얼룩졌다.

아내는 남편에게 호칭 대신 '개○○' '미친 ○○' '또라이 ○○' 등으로 불렀다.

또한 남편에게 '회사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는 미리 전화하라', '자전거 탔을 때는 냄새가 나니까 집으로 오지 말고 바로 목욕탕으로 가라', '나한테 피해 주지 말고 코골이 수술을 받으라', '택배는 집에서 받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 받으라'와 같은 요구를 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일삼았다. 2013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욕설·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95차례 보냈다.

남편은 위궤양·위염에 시달렸는데 아내 욕설 등에 따른 스트레스 탓이라고 받아들였다.

2015년 3월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남편 ㄱ 씨는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가사부는 폭언·욕설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아내)의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는 원고(남편)가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청구한 양육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부여했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이후 피고(아내)가 양육을 맡아온 점, 아이와 피고의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에게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했고, 아내는 이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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