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 위치추적, 사고 예방? 사생활 침해?

"제 딸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위치추적 좀 해주세요.", "남편이 저랑 싸우고 나서 집에 오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위치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가출자(실종자)의 경우 보호자가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추적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을 하고, 경찰은 항의 민원 때문에 곤혹스럽다.

가출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ㄱ 씨는 "가족 처지에서는 성인이라고 해도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인 가출신고 건이라도 경찰이 위치추적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혹시나 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대상자가 되는 성인은 자살기도자, 조난자 등 제한적이고 살인 등 강력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신고자에게 말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위치추적이 되면 우리야 일도 빨리 처리되고 좋다.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도내 성인 가출 접수는 3348건으로 집계됐다. 성인 9명이 매일 사라지는 셈이다.

성인 가출 신고건수는 2013년 3076건, 2014년 315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발견 건수도 2013년 124건, 2014년 226건, 2015년 462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한 날 어머니가 성인인 딸이 며칠째 안 들어온다고 가출 신고를 했고, 자살 등 염려로 위치추적을 했다. 위치추적을 해보니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 성인 가출 신고는 개인 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위치추적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인권, 천부적인 권리와 연결돼 있다. 사람들의 편의주의적인 시각과 행정편의주의로 위치추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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