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급식비 지원 놓고 평행선…29일 5차 협의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4차 무상급식 협상은 3월 이전 결론을 낸다는 합의를 했을 뿐 그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간 반 넘게 진행된 실무협의는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법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도와 영남권 지자체가 그렇게 하듯 경남도도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차가 단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학교급식법상 지자체는 식품비를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15년 부산·대구·울산·경북 등 영남권 시·도의 식품비 지원 평균비율인 31.3%에 해당하는 30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도비가 61억 원, 시·군비가 244억 원이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7~8조와 관련해 시행령 어디에도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식품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전국과 영남권 다른 시·도처럼 경남도 급식비 전체를 지원 폭으로 놓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도 입장과 이 예산은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액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주장도 변화없이 맞섰다. 진통 끝에 양 측은 3월 신학기 전 합의를 한다는 전제를 마련하고, 오는 29일 오후 3시에 다음 회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무상급식 축소에 따른 학부모 원성이 큰 만큼 총선 공간 여·야 공방과 새누리당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비 예산이 더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경남경영자총협회 세미나에서 나온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교육청이) 총선 투쟁하는 게 급식문제예요.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편성 다 했는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미 예산편성 다 돼 있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총선이 끝나야 급식 협상하자고 할 거예요. 총선 전략이지. 총선 지나면 돈 달라고 할 거예요."

"도의회 특위에서 조사한 급식비 부당집행금액이 4년간 6000억 원입니다. 최근에 20% 정도 수사한 결과 경찰 발표로만 770억 원이 부당 집행됐어요. 급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각지대예요. 진보좌파영역 자기들이 기생하고 해먹던 구조였기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경남에서 손을 댄 겁니다. 급식비 줄 돈은 도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켜 놨지만 저 사람들 안 받을 거예요. 총선 때까지는 도지사가 애들 밥 굶긴다고 선전할 거예요."

교육감을 포함해 급식정책 반대 세력을 진보좌파로 묶고, 급식 비리에 진보좌파가 개입돼 있다는 홍 지사의 기존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지사의 시각에 변화가 없는 한 급식예산 협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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