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의요구 이유로 '법제처 질의 결과'밝혀

양산지역 일부 학부모 등이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 조례안' 재의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양산시가 조례재의 요구 이유 등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141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요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한다'고 개정이 가능한지였다.

이에 법제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행위이고, 자치단제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양산시 조례는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양산시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양산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양산시장이 의무교육기관에 대해 반드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등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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