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 1면에 보도된 '불법 서명 무마용? 교육감 주민소환 돌연 중단' 기사 가운데 서명부 제출 시한을 12일이라고 썼으나, 이는 '서명 마감 기일'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서명부 제출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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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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