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강화…가족 사용 차단·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제한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은 제외된다.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외 사적인 사용과 고가 차량을 활용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먼저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 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가족에 의한 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 기록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차량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운행 기록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연간 감가상각 한도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차량별 연간 8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800만 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나 렌트한 차량은 리스료(렌털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자가 차량과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선 감가상각 방법이 5년간 정액법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고가 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령 1억 원 차량은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이 됐으나 앞으로는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종전 업무용 승용차 등 사업용 자산 처분 손익은 법인이 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인사업자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 이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 없이 모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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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2014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약 14만 명 추정)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되고,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자산과 부채 변동뿐 아니라 자본 변동과 비용, 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과목을 기록) 의무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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