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침해…상위법 위반"

지난 17일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해 양산시가 28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양산시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에서 통과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갑수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가 이번에 개정의결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 2항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 2항 급식지원대상자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돼 시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학교급식 문제해결은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 내에서 관련기관 간에 상호협의해 해결할 사항이지 시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급식의무를 강제하면서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지난 6월과 9월 시의회가 두 차례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6월 법제처에 질의를 해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통과 조례안도 법제처에 자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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