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해산단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철국(63) 전 의원을 구속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전 의원을 지난 18일 구속했다.

최 전 의원은 신천산단 인·허가 과정에서 힘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가 전달한 3000만 원을 모 사찰 주지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사찰 주지는 검찰 조사 후 풀려났다.

최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2010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검찰·경찰은 그동안 김해산단(가산산단·신천산단·이노비즈밸리산단) 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 거창군의원 2명, 시행사 대표 2명, 김해시 4·6급 공무원, 김맹곤 전 시장 측근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늦어도 연내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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