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강모(여·41)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0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 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 판결한 것이다.

밀양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강 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송전탑 반대 투쟁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4·9월 1·2심 재판부 모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9월 상고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두고 검찰·경찰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길들이기용으로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보복 혹은 주민 길들이기 의혹이 든다"고 했고, 당시 백승엽 청장은 "고의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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