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 장기보유 공제혜택 축소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때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애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10% 추가 과세하지만, 그동안 오랜 보유기간에도 적용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는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했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양도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현상도 벌어졌다.

예를 들어 애초 개정안대로 통과됐다면, 10년 이상 보유했고 2억 원 차익이 생긴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하면 6100만 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51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는 보유기간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하도록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결국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오랜 기간 보유했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10% 추가 과세만 적용돼 올해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고려한다면 올해 내 양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해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둘째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애초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가구 1주택으로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5억 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셋째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공제액이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공제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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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합 등 예탁금 이자 소득과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애초 올해까지만 비과세되고 내년부터 저율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2019년 5%, 2020년 이후 9%로 저율 분리 과세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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