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일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얼마전 점심시간에 부근의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건강했고, 일은 힘든 편입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요?

/진해에서 동료근로자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됐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중이 아니더라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점심시간에 발행한 재해가 업무수행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와 뇌출혈이 업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냔 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점심시간 이전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근무시간중에 뇌출혈이 시작됐다고 추정이 가능하고, 작업중 발생한 뇌출혈이 아니더라도 계속된 근로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이것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라는 작업이 뇌출혈을 일으킬 만큼의 노동강도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싣는 등 자신의 신체능력을 초과하는 힘을 갑자기 몰아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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