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 급식법 해석 달라 분담 범위·비율 '이견 계속'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급식비 분담 범위와 비율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도 식품비 지원예산이 영남권 4개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도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식품비 평균 분담비율 31.3%를 적용해 30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 학생 수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 전체 학생 수의 38%에 해당하지만, 도 식품비 지원금액인 305억 원은 4개 시·도를 합한 430억 원의 71%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부산 181억 원 △울산 31억 원 △대구 96억 원 △경북 122억 원을 식품비로 편성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다른 시·도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고려해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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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교육청은 2일 "도의 지원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원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영남권 시·도에서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도와 전혀 다른 지원금액을 내놨다. 급식비에는 식품비·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되는데, 도가 발표한 영남권 식품비 금액은 급식비 금액에서 임의적으로 70%를 식품비로 산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4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 335억 원 △울산 48억 원 △대구 137억 원 △경북 291억 원을 급식비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영남권 4개 시·도 지원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급식비 지원율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급식비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부산 10위·울산 16위·경북 7위·대구 12위 수준이다. 또 경남을 제외한 지자체 급식비 분담비율 평균이 39.8%인데 비해 영남권 평균은 2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여영국 도의원은 "영남권 4개 시·도 편성 총액은 811억 원인데 홍 지사는 식품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430억 원으로 축소해 도민을 사실상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이 급식 예산 지원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학교급식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도는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한 학교급식법 제8조 3항과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로만 규정한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등을 근거로 식품비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운영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급식비를 지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와 교육청은 "현행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 및 타 시·도 지원사례를 검토해 지원·범위, 분담률 등을 협의하자"며 오는 11일 3차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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