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30만 달러 받고 세이부에 보유권 양도

넥센 히어로즈의 에이스 앤디 밴 헤켄(36·사진)이 소속팀인 넥센에 이적료 30만 달러(약 3억 4000만 원)를 안기고 일본에 진출한다.

한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외국인 선수가 이적료를 남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5일 일본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가 밴 헤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세이부와 넥센, 양 구단이 밴 헤켄 보유권 양도에 합의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계약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유권 양도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넥센 관계자는 밴 헤켄을 포기하는 대가로 세이부로부터 받은 이적료라고 설명했다.

넥센은 "사실 밴 헤켄과는 올 시즌이 끝난 뒤 120만 달러(약 13억 7000만 원) 규모로 내년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120만 달러는 밴 헤켄의 올 시즌 연봉인 80만 달러보다 40만 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그는 "계약 당시 밴 헤켄이 만족스럽게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포스트 시즌 일정과 프리미어12 때문에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11월부터 세이부 측에서 집요하게 밴 헤켄 영입 의지를 보였고 이에 흔들린 밴 헤켄도 구단 측에 정중하게 일본 진출 의사를 밝혀서 선수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했다.

설득에 실패한 넥센은 밴 헤켄이 팀에 기여한 공헌도를 고려해 일본 진출을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팀의 에이스를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었다.

넥센 관계자는 "한국에서 활약한 선수를 일본이 곶감 빼먹듯 쉽게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밴 헤켄에 대한 내년 시즌 권리를 우리가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이부 측에 우리가 밴 헤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적료 30만 달러"라고 했다.

그는 "사실 이적료까지 포함하면 세이부 측에서 영입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며 "그런데 세이부 측에서 흔쾌히 이적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사실 보유권 양도라는 표현을 놓고 넥센이 밴 헤켄과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넥센 측은 2014 시즌이 끝난 뒤 밴 헤켄에게 2년 계약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구두 약속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KBO가 규정한 통일계약서에 1년 단위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KBO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KBO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이적료는 처음이다.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