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보증보험회사, 이행보증금 지급해야"

하동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이행보증금 등으로 시공사, 보증보험회사 간 오랜 법정 공방을 벌인 하동군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동군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협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보증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과 이자 5억 3000만 원을 받게 돼 4년 가까이 끌어오던 지루한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동군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하동읍 흥룡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펜션단지, 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갖춘 예인촌 펜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6년 11월 ㈜도시와 사람(현 ㈜더디앤에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도시와 사람은 협약 만료기간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2012년 1월 협약 해지됐다.

이에 군은 같은 달 보증업체를 상대로 시공사의 협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예치금 4억 6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시와 사람은 하동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도시와 사람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하동군 손을 들어줬고, 군은 다음해 6월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군은 이 소송에서 시공사인 도시와 사람에는 승소했으나 보증업체인 서울보증보험에 패소해 2014년 12월 쌍방이 다시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시기가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 기간을 넘겨 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 간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행보증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 5억 3000만 원을 군에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시공사 항소는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월 시공사와 계약해지 이후 4년 가까이 진행돼 온 법정공방 등의 문제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사실상 해결됐다"면서 "해당업체가 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약상 문제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펜션단지 내 13필지 8051㎡(약 2435평)에 대한 일반 분양(총 12억 4800만 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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