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조작설'과 관련해 공람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즉, 더는 조사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다.

창원지검 허철호 차장검사는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진정인이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수사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기획·조작됐다'는 주장을 했고,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8월에는 김해갑 민홍철 의원,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이 공상훈 창원지검장을 만나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등 영남권 유일 자치단체장 구하기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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