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공익처분에 입장 밝혀 "실시협약 분쟁 절차대로 진행"

경남도의 마창대교 공익처분 추진 방침에 대해 운영업체인 ㈜마창대교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마창대교 측과 재정보전금 완화 협상을 20차례 이상 했으나 실패했다.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구조화가 안 되면 도민의 혈세 낭비만 가져온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자 정부 '공익처분'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는 25일 "실제 공익처분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법률 및 실시협약이 정한 분쟁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요지의 입장 자료를 냈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준공 이후 운영을 개시해 지난 7년 동안 창원 일대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물류비용 절감, 도심 교통혼잡 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 통행량 역시 최초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예측 통행량 대비 85%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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