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패물·금전 '꿀꺽'…같은 사기 반복 '징역형'

거짓 임신·결혼을 빙자해 남성 어머니로부터 예물 등을 편취한 여성 ㄱ(36)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한 남성을 만나 교제를 했다. 한 달도 안 돼 '아이를 가졌으니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며 거짓 임신 사실을 전했다. 남성 부모를 만나서는 결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ㄱ 씨는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 둘까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남성 어머니로부터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등 500만 원가량 되는 패물을 받았다. 또한 남성으로부터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2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ㄱ 씨 사기행각은 이것만은 아니었다. 애초 갚을 의사 없이 지인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등 4건의 사기혐의까지 더해 법정에 섰다. 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통곡하기도 했다. 또한 반성문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 있는 상태에서 피해 남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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