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잔인했던 경남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모자들이 '사형'을 구형받은 뒤, 결국 무기징역 혹은 장기 복역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최근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후 사형을 구형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구형을 받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실제로 사형 선고 및 집행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을 존속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형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이고, 이는 20세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경향도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사형'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형' 등으로 전환하고 있고, 현재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와 협약 혹은 교류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라 세계의 추세를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관의 70%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배경에는 사형수의 충분치 않은 변론과 그들의 불우한 성장배경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 충분하지 못한 변론을 받게 되었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오판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피해 보상은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범죄자에게도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책임을 짊어질 기회 또한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서 사회의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실질적인 결론도 존재하지 않고, 결국 이는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살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형벌의 본질과 사형 제도는 모순되는 행위이다.

네 번째, 역사적으로 사형 제도는 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왕권의 보호 및 유지, 근대에 들어서는 수상 혹은 총독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 예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반대파 제거를 위해 사형 제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형 제도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충분히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 번째,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인간의 권리 중 으뜸은 '생명권'으로, '생명'은 남이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자신의 것이라도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형 제도는 법률로 인해 이를 침해하고 있고, 자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목적과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실시한 사형 제도의 위헌 판결에서도 대부분 위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형 제도가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발표했다. UN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형 제도와 범죄율의 연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흉악범들을 교화시키고, 사회의 방위를 유지하는 길은 사형보다는,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더 엄격하고 무거운 중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사형 제도의 존속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형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들의 심리적 상실감을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이며, 형벌이 단지 복수나 응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제도의 존속이 아닌, 그들에게 맞는 사회의 여러 도움이며 관심이다.

사형 제도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이는 사회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발전하는 우리 사회가 숨 가쁘게 앞을 향해 내달리는 기차라고 한다면 사회 방위를 빌미로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라는 걸림돌을 빼내어 인권과 평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멈춤 없이 더 빨리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성원,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과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서현 함안 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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