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범죄 지속적·심각" 항소심도 징역형

폭행·감금·공갈·나체 촬영….

한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한 행동들이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 때와 달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하지만 감형 사유가 되지는 못했다.

20대 남성 ㄱ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ㄴ 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3개월 후 폭행이 시작됐다. ㄴ 씨가 옛 남자친구 이야기를 친구들과 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며 폭행했다. 한번 시작된 폭행은 잦아졌고,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차량·모텔에 감금했고, 피해자 신체를 사진으로 찍었다.

ㄴ 씨에 대한 집착인지, 폭행에 대한 집착인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ㄴ 씨가 자신을 피해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하자, 미행까지 했다. 기어이 ㄴ 씨를 찾아낸 후 또다시 감금·폭행이 이어졌다. 좀 더 지나서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 더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금 보내라"며 24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4개월간 연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ㄱ 씨에 대해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 '과거 강도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인관계에서 상당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폭력 등 범죄 심각성,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끼친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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