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담합 무가지 배포행위 등 집중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신문·잡지·방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조선·중앙·한국·동아·경향·국민·문화·세계·한겨레·대한매일 등 10개 신문사와 SBS·KBS·MBC 등 3개 방송사이다.
내달 31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중앙 언론사에 37명의 조사국 직원을 4개반으로 나눠 투입, △모그룹과 자회사간·계열사간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계열분리이후 부당지원 △구독료·광고료 담합 △사은품 제공·무가지 배포 행위등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94과 95년에 3차례에 걸쳐 신문사의 구독료 담합행위 등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부당내부거래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겹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국민경제적인 비중이 크고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많은 6개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도 포함됐다”며 “투명한 조사를 벌여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신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부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언론사 외에 학원,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등 5개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업종별 중점 점검 내용은 △학원은 학원법상 시설 기준 및 수강료 등 각종 규제 및 소비자 피해 △정보통신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와 요금문제 △의료제약은 의약분업이후 의·약간 담합,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불공정관행, 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이다.
또 △예식장·장례식장은 물품끼워팔기, 이용료 체계 △건설은 담합·부당광고·경쟁제한적인 규제 및 시장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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