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충무여자중학교가 점심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대신 식당 잡일을 시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비교육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무여자중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0월 20일부터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시범학교로 선정돼 1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그러나 무료급식대상인 23명에 대해 급식소 잔일을 돕는 조건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은 학생 1명당 점심식사 한끼에 1800원씩 월 3만6000여원씩의 급식비를 받아 급식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결식학생 23명에 대해서는 식당 잔일을 하는 급식당번을 맡겨 급식비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7~8명씩 돌아가며 다른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식탁정리 등의 일을 마친 뒤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학생들은 점심시간 80분중 30여분의 식사시간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이들 학생은 일과 식사를 병행하느라 당번이 될 경우 제대로 쉴 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여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학교측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 관계자는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학생 100명당 1명의 보조자가 있어야 한다”며 “1000여명 학생들의 급식보조자를 채용하려면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돼 운영위원회에서 결식학생들을 학생도우미로 선발, 급식소일을 돕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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