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자살 관련 보험사약관 해석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 사병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살' 관련 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병 ㄱ 씨는 2009년 10월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군에서는 애초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하지만 가족 요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 폭언 등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2013년 4월 순직 처리되었다.

가족들은 ㄱ 씨가 숨진 지 3년 6개월여 만에 가입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약관에 '자살' '고의'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내용도 있다.

보험사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홍창우 판사)는 A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살'인지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가족)들로서는 순직확인이 있었던 2013년 4월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2013년 4월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