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경남도 심의 추진 반발…"재두루미 서식지 보호해야"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경남도가 농지전용 심의에 들어갔다. 시민·환경단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경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684번지 일원 터(31만 2547㎡)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을 두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 농지전용 심의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 30일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발송한다"며 "11월 5일까지 검토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에는 민간사업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시민·환경단체가 불허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곧바로 일반산단 조성 대상지는 농지전용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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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호 재두루미 120여 마리가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옆 논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다. 이들은 계속된 추위로 저수지 물이 얼어버리자 들판에서 생활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이날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농지는 2009년 추진된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서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무논으로 조성,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곳"이라며 "해당 농지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도 농업정책과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심의 부적절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농업정책과가 환경 관련 행정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번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서면심의는 심의위원 개인에게 자료를 발송, 찬반을 묻는 형태로 안건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며 "결국 농지전용 서면심의는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보다는 산업단지 조성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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