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업자 "막무가내 반대"농사 짓겠다며 퇴비 뿌려 악취 유발vs주민 "뜻대로 안 되니 보복"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주민이 느닷없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마을 안쪽 땅에 쏟아부은 퇴비 때문이다. 땅 주인은 "농사를 짓겠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듣는 주민은 없다. 그 배경이 좀 복잡하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집은 8가구다. 가축 분뇨 냄새로 집은 모든 문을 닫아뒀다. 최근에는 퇴비를 실은 5t 트럭이 들어오려다 주민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소동은 경찰이 와서야 진정됐다.

한 주민은 "안쪽 땅에 택지 개발을 하려는 부동산업자가 공사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주민도 농사짓는다"며 "제대로 처리한 퇴비가 저렇게 며칠 동안 독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뜻대로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 싶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업자가 마을 안쪽 땅 1만 3000여㎡를 사들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게 목적이었다. 문제는 마을 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땅까지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았다. 폭 3m 도로가 있으나 이는 주민이 사유지를 서로 양보해 콘크리트로 그냥 덮은 길이다. 큰 공사를 하기에는 폭도 좁고 중장비를 견디기에 내구성도 약하다. 하지만, 주민 주장으로는 업자가 지금 길을 그대로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도로 폭을 6m 정도로 넓히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을 피해도 고려해 보상을 협의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은 도로 확보와 피해 보상 협의 없이 공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가 불가능한 업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한 주민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 주민은 또 업자 쪽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끊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퇴비 문제로 번졌다. 주민들은 택지개발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공사 기간 입을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보상하는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업자 쪽에서는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업체 대표는 "주민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막무가내로 반대했다"며 "택지 개발을 하려 했으나 이제 포기했고 농사나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비 악취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책임질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극적인 중재가 없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듯하다. 퇴비로 말미암은 피해는 분명하지만 농사지을 땅에 퇴비 뿌리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갈등이 쌓이다 보니 대화로 풀 길이 아예 막힌 것 같다"며 "어떻게든 주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업자도 개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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