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실 왜곡 말라"

경남도의회가 지난 3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상정 논란 당시 의회 내 충돌 사건과 관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해당 학부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2일 의장단 중심으로 입장을 발표해 "당일(3월 17일) 의장단은 학부모의 견해를 충분히 경청하며 도의회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운동본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16일 운동본부의 기자회견과 검찰에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한 학부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도의회 의장(김윤근)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서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또 한 학부모는 "의장단은 우리 뜻과 달리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내 손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경남도민일보>에 증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병희 도의회 부의장은 "김윤근 의장은 무상급식 주체는 도교육청이며 도의회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고, 도의원 40여 명이 찬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결정한 조례안을 의장 마음대로 상정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이를 '내 손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학부모들은 어떤 소란이나 분란 없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고 한 것도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면담 하루 전인 16일부터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면담 진행 중에도 말을 가로막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며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고 청사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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