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가한 언론종사자·학자, 내년 끝나는 특별법에 우려 공감…"지자체 최초 자체사업, 이어가야"

경남지역 언론사들의 최근 관심은 아무래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겠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만들어지고 경남에도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경남지발위)가 생겼다. 이들의 지원은 그동안 지역 언론에 큰 힘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은 내년이면 시한이 끝난다. 지역 언론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지난 19일 거제에서 열린 경남 지역신문 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6명 중 4명이 지발위나 경남지발위를 언급했다. 주로 경남지발위가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고성신문 하현갑 사장은 경남지발위에 △다문화지원사업 부활 △인쇄비 지원 △인턴사업 인건비 인상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만일 내년에 특별법 시한이 끝나면 경남지발위도 활동이 끝나게 되는지도 큰 관심사였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 6월 광역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지역 신문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10억 원이던 예산이 지금은 5억 원으로 주는 등 지원 규모가 갈수록 주는 점은 지역 언론사들에는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마당에 특별법 시한 완료가 코앞으로 닥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김남석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경남지발위 부위원장)는 "중앙 지발위가 없어지더라도 경남지발위는 경남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업이고 경상남도가 남긴 업적으로 후대에 기록될 일이니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병주 뉴스사천 편집장은 "충남도가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근거인 '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는 지역신문발전법을 모법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며 "경남지발위가 경남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의 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특별법이 없어져도 경남 자체 사업으로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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