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 5면 '보따리 사무장 등기 싹쓸이에 도내 법무사 울상' 기사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 성남분사무소에서 "본 법무법인은 보따리 사무장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법인이며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 "문제를 제기한 ㄴ·ㄷ 지역 법무사를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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