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귀한'가천마을 간이 상수도 사용 법정다툼…마을회-이주민 사용권리 놓고 갈등 떠들썩

마을 간이 상수도 사용 등을 놓고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해 가천마을과 이주민 간 법정다툼에서 마을 측이 승소했다.

법원(1심)이 최근 소송을 제기한 이주민 ㄱ 씨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하지만 ㄱ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해 양측 간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분쟁 = 남해 가천마을 물 문제는 10여 년 전 남해군 남면 가천마을에 전입한 ㄱ 씨가 마을에 설치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마을 측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가천마을 측은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했으나 ㄱ 씨는 마을 측이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었다. 가천마을과 1년 넘게 갈등을 빚은 ㄱ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ㄱ 씨는 물 문제 외에도 마을주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것과 가천마을 공동재산 임의처분 및 부당 편취 문제도 제기했다.

ㄱ 씨는 △원고가 가천마을의 주민임을 확인한다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천마을 운영에 대한 정보(회계장부 등)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지사항(퇴비신청, 예방접종, 세금납부 등)을 공지하며, 가천마을 운영(민박등록 등)에 있어 원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도형석)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물 사용 방해를 금지한 두 번째 사항은 기각하고 나머지 2건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주민 ㄱ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ㄱ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측 입장 = 가천마을 손명주 이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그동안 ㄱ 씨가 언론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물 문제 등이 억지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손 이장은 "ㄱ 씨가 3년 전부터 마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마을 주민 간에 논란이 일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ㄱ 씨는 이번 법원 판결에 "기가 막힌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를 제기했다.

ㄱ 씨는 "가천마을 물탱크는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것인 만큼 가천마을회 만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남해군민들이 진주 남강물을 이용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ㄱ 씨는 "판결 다음 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에서 지더라도 상고까지 할 생각"이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