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된 6명 첫 심리…'양형 부당' 정식재판 청구

무상급식 중단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의회를 찾았던 학부모들이 법정까지 섰다.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열렸다.

김 씨 등 학부모 6명은 지난 3월 17일 '무상급식 중단 철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도의회 김윤근 의장을 만났다. 하지만 이들은 '도의장이 자신 입장만 밝히고는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났다'고 받아들였고, 재면담을 요구하며 도의회 회의실을 지켰다. 결국 경찰이 투입돼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됐다.

검찰은 약식기소명령으로 학부모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처벌 수위를 낮춰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통보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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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 도의회서 학부모들이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이날 재판에서 학부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사실 관계, 검찰 수사 기록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며 양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에서도 낮아진 벌금 100만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인 측은 내달 1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힌 두 번째 심리에서 "피고인을 심문하겠다"라며 재판부에 30분가량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학부모들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규탄 및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소된 한 학부모는 "주민이 뽑은 도의원이기에 적어도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하지만 의장단은 우리 뜻과 달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내 손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나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검찰이 우리 엄마들에게 왜 이렇게 어이없는 책임을 지우려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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