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무효 서명에 반박 "주민투표법상 7일간 공개해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주민투표운동본부가 '각하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이 법적 대응 검토 방침을 밝힌 쟁점은 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효 처리한 6만 7000여 건의 청구인 서명 부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 불일치 등 주민투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으로 무효 처리했다는 것이다.

무효 처리한 서명지를 당사자에게 다시 서명받으라는 내용의 보정방식도 다른 사례와 맞지 않고,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람' 절차에 대해 도가 "청구 요건이 충족하였을 경우에 열람 기간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주민투표법 제12조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경남도 관계자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논란 종결 전망에 대해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가 살아 있고 메르스 교훈에서 보듯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은 종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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