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서명부 위·변조 사과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서명인 수 13만 3826명보다 5만 7327명이 부족해 청구 요건에 미달, 각하 결정을 통지한다고 경남도가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14만 4387건의 서명 중 6만 7888건의 서명을 무효 처리하면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주기로 한 결정에 따라 보정기간을 부여했으나, 제출 기한인 12일 정오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서는 서명 방법과 서명부 기재 요령, 무효서명의 종류가 법에 열거돼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와 서명부 위·변조, 중복 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 등으로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인 6만 7000건 이상이 무효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더 이상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이 행한 서명부 위·변조 등 위법적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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