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서 전희두 부교육감 "시기·범위 협의되면"

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학교급식 사태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오갔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온 도교육청 측은 문제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돌리는 일부 의원 주장에 답하면서 "시기와 범위 등이 협의되면 도청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 거부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전희두 부교육감은 천영기(새누리당·통영2)·이성애(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지난 5일 박종훈 교육감의 회견 내용을 비판하자 "교육청은 9월에 학교급식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니 향후 도청 지원액에 한해 감사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청 측은 이전 지원액까지 감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수능 등으로 학교가 특히 바쁜 시기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이 입장을 내놓은 것일 뿐, 필요하다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부교육감은 감사 시기·범위를 미리 협의하지 않은 도의 태도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도의 감사 착수를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해 들었다"며 "도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외 학교만 감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교에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현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희두 부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성애 의원은 이에 "그럼 그런 협의 하려고 교육청이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말을 못하나"며 "감사가 진행되면 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등 일부 급식 실무 관계자만 영향이 있을 텐데 전체 교사, 전체 학생이 그런 것처럼 교육청이 선동한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천영기 의원은 "도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조례에 근거한 감사에 대해 '중복감사' '정치감사' 운운하는 것은 조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며 "지방자치의 상징인 도의회 우롱이 도를 넘어선 듯하다. 정치적·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정당한 감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영국(노동당·창원5)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9월 학교급식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 수용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감이 조례를 무시한다든가 하는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가 나올 이유는 없다"면서 "다만 교육청도 '제 식구 감싸기' '비리 은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발 앞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두 건이라도 확인되면 징계든 고발이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