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환경단체가 불허를 촉구했다. 본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농지전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음에도 31만㎡에 이르는 농경지를 도에 농지전용 요청을 했다.

이곳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도래하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기러기 등의 먹이 터이다. 매년 철새축제가 열리는데, 농민들이 농업생산과 주남저수지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환경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관협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칫 도와 농식품부가 산단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흔들게 되고, 자연환경 훼손으로 향후 주남저수지 주변 농업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1일 2375.6㎥로 농지전용 제한대상시설이고, 예정지도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의 채식지이다. 앞서 조성된 창원일반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산단 경계지점으로부터 250m를 무논으로 조성해 완충 지역으로 보전하기로 협의한 곳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를 많은 비용을 들여 집단화한 지역이다. 농업보호구역도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 최종방류수를 농업진흥구역 농수로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명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를 야금야금 산업단지로 전용하는 시도를 정부가 지역농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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