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사회 열고 직무대행에 이상철 비상임이사 선임

전체 자산 8000억 원 규모인 남창원농협이 조합장 구속 직후 직무대행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대출 금리를 조작해 거액 이자 수입을 올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남창원농협 조합장 ㄱ(54) 씨와 전 상임이사 ㄴ(74) 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 1월 중에 다시 불거졌고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 하지만, 조합장 구속을 계기로 조합 감사 허점도 지적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2009년 2월께 각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들에게 'CD(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연동 일반 대출금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하락했으니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대출 금리를 변경하라'고 지시, 고객 동의 없이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11억여 원 상당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지점장 출신 등 2명이 이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했었다. 조합장 ㄱ 씨는 당시 언론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보완 수사로 구속까지 이르렀다.

남창원농협 내부는 조합장 구속 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분위기다. 남창원농협은 조합장 구속 다음 날인 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상철 비상임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비상임이사 6명,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조합장 1명까지 모두 9명이 남창원농협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중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6명 가운데 투표를 통해 뽑힌 1명이 조합장 부재 때 직무대행을 맡는다.

남창원농협 관계자는 "구속에는 다소 당황했지만 2월부터 조사를 받았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모든 직원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연 대형마트 규모(지상 3층 지하 1층)인 성산구 가음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인사, 계약 등 대부분 업무를 맡고 있다. 신용(금융) 부문만 상임이사가 맡으며 신용 자산은 7000억 원, 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 자산은 1000억 원에 이른다.

남창원농협 관계자는 "당시 지점장이던 나도 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직원 상대로 진상 조사가 몇 차례 진행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합장이 구속되자 농협중앙회 감사도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와 경남검사국에서 각각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진행했다.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는 "감사에선 고객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검사하는 게 중심이지 조합장 지시나 개입 등 검경처럼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직원들도 지시가 없었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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