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직행 좌석버스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7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시외버스 2개 업체가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거제~부산 시내버스는 노선과 기존 경유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시외버스 업체는 거제∼부산 간 노선을 허가한 거제시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이란 이유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거제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했었다.

또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제~부산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들 업체는 모두 패소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체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예상되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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