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개정 입법예고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조정

밀양시가 지난달 11일 산지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지역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밀양시에 따르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최근 산지개발이 가속하면서 인위적인 산사태 예방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지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평균 입목축적을 150%에서 100%로, 경사도 25도 이하를 20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이를 두고 밀양시 임업후계자협회, 건축사협회, 부동산중개인협회, 율림협회, 건설기계연합회 등 단체들은 산지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강화해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의견을 담아 밀양시에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관련단체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입법되면 밀양지역은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산세가 험준하며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산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장애로 남기에 입법조례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련단체 등과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탁상행정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 경사도 20도, 입목본수도 50%에서 2007년 경사도 25도, 평균 입목축적을 150%로 완화했지만 다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로 산지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산림이 밀양시 전체의 67%를 차지해 개발의 제약이 많은 특성상 앞으로도 산지개발행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데다 765㎸ 송전탑 등으로 위축됐던 산지개발이 더욱 어려워져 산림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림과 관련된 단체에도 상당한 파장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자체조례 규제검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밀양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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