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법정에 선 '나이롱 환자'들

보험금을 타내려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법정에 섰다.

ㄱ(여·58) 씨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보험 3건에 가입해 월 30여만 원을 내고 있었다. 10여 년간은 평범한 보험가입자였다. 2012년 5월 ㄱ 씨는 무릎관절 파열 등으로 51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실제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맞는 정도였으며 수시로 외출·외박을 했다. 그럼에도 한 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해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해 2200여만 원을 타냈다. 이를 비롯해 모두 8회에 걸쳐 193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5400여만 원을 받았다.

ㄴ(여·46) 씨는 1999년부터 10여 년 동안 보험 10개에 가입해 매달 53만 원가량을 냈다. ㄴ 씨는 2012년 33일간 입원하며 연골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 판매원이 사진만 찍고 물청소만 한 정도였다. ㄴ 씨는 관련 서류를 꾸며 390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400여만 원을 받았다.

ㄱ·ㄴ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6일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판사는 ㄱ 씨에게 징역 6월, ㄴ 씨를 비롯한 4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처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고, ㄴ 씨 등 네 명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양형 이유는 이렇다.

'피고인들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형 집행을 유예했다. 특히 ㄱ 씨는 액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돈을 받아냈지만 다른 네 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험사에 1200여만 원을 반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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