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내년 말이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하는 유일한 법이다.

김중석 회장과 한창원(기호일보 사장) 부회장 등 전신협 회장단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을 잇달아 면담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특별법 시한 연장은 지역신문은 물론 한국 신문업계의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은 법 제정 당시부터 시한 규정 없이 진행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경인지역 25~30개 일간지 중 3개사가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증된 신문사에만 지원이 이뤄진다"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역설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윤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까지로 돼 있는 현행법상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지속적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전신협 회장단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을 잇달아 면담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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