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 행정사무에서 비리가 많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여러 모로 석연치 않다. 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 18, 21일 사흘에 걸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사무에 관한 조사를 벌인 후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선 학교가 급식업체와 수의전자계약이 아닌 대면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와 수년간 독점계약하거나,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거나, 예산을 쪼개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계약 관련 잘못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도의회 발표대로라면 일선 학교와 급식업체 간 계약에서 위법 사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도의회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중간 점검 결과가 공표되는 것은 긴급히 교정해야 할 사안이 있거나, 문제가 심각한 경우일 것이다. 최소 1년 이상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는 급식 사무의 경우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의 중간 발표는 학교급식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구실로 학교급식을 중단했던 경남도의 조치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읽힌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는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수용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해 왔다. 도의회의 이번 중간 발표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교급식 비리가 심각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현장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결과만으로 비리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성급하다.

물론 현재까지 드러난,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법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볼 일은 아니다. 서류만 찬찬히 따져 봐도 적발할 수 있는 일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왜 가려내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학교급식 사무의 비리 의혹과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엄연히 별개 사안이다. 학교급식 비리와 무상급식 중단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