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업체 돈 받은 재건축조합장

재건축 분양가를 높이는 또 다른 주범인 '검은 거래'. 여전히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2월 13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2구역' 재건축조합장에 뽑힌 ㄱ(52) 씨. 조합은 2010년 5월 철거업체와 25억 원대 철거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7월. ㄱ 조합장은 철거업체 부산본부장 ㄴ 씨와 중식당에서 만났다.

ㄱ 씨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다.

"기존 철거와 별도인 석면철거도 당신 업체가 맡도록 하긴 했는데, 계약 내용처럼 평당 1만 2000원을 주기가 어려울 듯하다. 내게 평당 2000원에 해당하는 돈(약 3300만 원)을 주면 기존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ㄴ 부산본부장은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였다.

"20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 편의를 봐달라."

철거업체 ㄷ 대표는 돈 전달을 지시했고, ㄱ 조합장은 2012년 1~2월 이른바 석면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ㄱ 조합장은 올해 구속되었고, 지난 2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서동칠 판사)는 뇌물을 받은 ㄱ 조합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 원에 처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는 이렇다.

'조합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죄가 무겁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런 점은 참작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동안 무보수 조합장을 맡아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그리고 상당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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