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의견 청취 11월 시의회 때 발의 예정…"무상급식과 별개"

창원시가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시민들로부터 조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창원시는 이 조례를 이르면 11월 시의회 정례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창원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내용은 경남도의회 발의 조례와 차이가 없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10월 임시회 상정은 어렵고 11월 정례회 때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서민·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규정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지원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사업 종류는 △학력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창원시는 지난 3월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 조례 제정에 고심을 해왔다. 이 조례가 사실상 무상급식을 무력화할 게 자명해서다. 창원은 어느 지역보다 학부모 등 무상급식 수혜 인원이 많은 점에서 여론이 부담이었다.

창원시의회는 경남도의회와 달리 야권 의원이 많고 일부는 성난 학부모와 긴밀히 연대해 부담을 더했다.

한데 시일이 지나면서 시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영남지역 평균 수준 지원을 약속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무상급식 사태가 진정 또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창원시는 이 와중에 창원광역시, 로봇랜드 사업 등으로 경남도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야구장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도 예산 수급 등이 어려워지자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창원시가 뒤늦게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도 이 같은 시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영남권 평균 수준 지원을 약속하는 등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무상급식과 별개 사안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타 시·군이 이 조례로 도비 지원을 받는 이상 형평성에 있어 결국 창원시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사업 재원은 전액 도비로만 충당해 시 재원에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줄곧 반대해온 야권 시의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야권 시의원은 "창원시 집행부는 시비 매칭 없이 전액 도비로 한다지만 조례 어디에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면서 "추석 이후 민주의정협의회 소속 의원이 모여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나 "야권 의원도 무상급식 관련 그동안 변화한 시류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시비 매칭을 하지 않고,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보류하는 선에서 조건부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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