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 4면 '창원시 교방동 재개발 조합장 비리 의혹' 기사에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보상금 감정가 1.5배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 측에서 '절대 1.5배를 준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60억 원 조합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것 또한 '애초 선정한 건설사 부도로 말미암아 재선정 과정 10년간 물가상승률과 도급공사비 포함 항목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 측은 "투명하게 창원시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왔으며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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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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