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14만 4387건 중 6만 7888건 부적합…10일 내 5만 7327명 서명 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경남도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가 "서명 중 47.2%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만 4387건의 서명 중 6만 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 서명 등에 해당한다며 무효 처리를 한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12조에 근거해 공무원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유효 서명 여부 확인, 이의신청 심사 결정, 청구요건 심사 결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경남도는 22일 오후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결정을 전했다.

도가 전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무효 처리의 근거는 주민투표법 제12조 무효 서명의 종류. 이에 따라 서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서명이 3만 2410건(전체 서명의 22.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도는 밝혔다.

또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가 전체의 5.82%인 8403건,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 주소 미기재 서명이 7503건(5.20%), 동일인 중복 서명이 7875건(5.45%)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경남 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이 3095건,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서명 2194건, 19세 미만 및 서명기간 이후 서명이 1894건이었다.

그간 검증과정에 대해 도는 "9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2개월에 걸친 검증과정과 필적 감정을 통해 무효 서명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무효처리 결정과 함께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청구인 결과 통보 이후 10일간 보정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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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들고 경남도청 행정과로 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주민투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10일간 보정기간을 준다. 그 기간 내에 추가 서명이 아닌, 무효 의결된 서명 중에서 주민투표청구인 요건에 해당하는 5만 7327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도가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법상 보정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 국민 신문고 7월 24일 자로 처리된 답변 내용에는 "당초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최종 인정 여부에 대해 청구인들이 보정 서명부 제출 시 별도 검토과정을 거치고, 제출하지 못할 때는 바로 각하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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