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 개입 자료 제시, 교육청 "일상적 보고 사항"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박종훈 교육감 등 교육청 측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춘식(새누리당) 위원장은 21일 도의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일선 교육장은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일절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왔으나 위증이었다"며 몇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경남교육청과 진주교육지원청 공문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총동창회' 명의의 도정 비판 현수막 제작까지 교육청이 일일이 지시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이 문제 삼는 대목은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비정규직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이란 문구와 "우리 아이 밥값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돌려막기와 도찐개찐!-○○중학교 운영위원회"라는 현수막 제작 예시 등이다.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7일과 18일, 21일 사흘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명확한 자료 제시에 권만옥 진주교육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자체 협의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며 "도의회에서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직적 개입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교육감이 위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은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교육지원청·학교의 대응 방안과 교육기관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과 보고 사항이었다"며 "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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