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를 아껴주시는 독자, 주주 여러분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에 촌지나 상품권을 비롯해 1만 원 이하 기념품류를 제외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민일보 임직원 모두는 추석 선물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경남도민일보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독자와 주주 여러분께 추석을 맞아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남도민일보 임직원도 항상 청렴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는 초심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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