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450m…김제남 의원 "마을 간 갈등 부추겨"

송전탑 주변 마을에서 서로 상이한 보상금 지원범위를 둘러싸고 마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제남(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원범위가 1000m까지이다.

반면 한전의 특수 보상은 1450m까지 보상금 지원 범주에 들어간다.

한전은 밀양 765㎸ 송전탑 등 송전탑 건설 때 대부분 송주법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 즉 송전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부터 합의를 시도해왔다.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합의 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고 있는 송주법에 의하면 합의를 주도한 마을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송전탑에서 가까운 마을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반대로 1000m 이상 떨어진 마을과 먼저 합의를 하는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에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전의 특수 보상 범위와 법률상 지원범위가 달라지면서 송전탑 주변 마을 간 대립은 더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의 잘못된 합의 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송주법에 의한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더 악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전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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