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2명에 7억 20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징계 직원 72명에게 총 7억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창원의창)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74명의 징계직원 중 72명은 징계를 받은 해당연도에도 성과급을 받았으며, 금액은 7억 20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직·파면·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15명의 직원에게도 해당연도 성과급 1억 1144만 원을 지급했으며,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공사 공금을 쓰는 등 각종 비리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직원 6명도 총 4124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부채 상환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며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과 1.6% 감액에 불과한 감봉 처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징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유에 대해 '급여 규정상 해임(파면) 전까지 근무 일자를 계산해 기본급과 성과급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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