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 청소기 제작 기밀 누출 결과는

국내 대표 브랜드에 해당하는 청소기 제작 기밀을 누설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법정에서 관련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관련 회사에서 21년간 청소기사업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국내 대표 브랜드 개발에 참여했던 ㄱ(50·창원시 마산회원구) 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ㄱ 씨의 범죄 사실을 둘로 제시했다.

우선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은)퇴사 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 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재직 과정에서 확보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퇴사 직전인 2012년 12월 중순 창원 공장 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관련) 제품 규격 통칙을 개인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았다."

다음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위반.

"2013년 (피고인은) 중국의 전자 회사에 취업했으나 관련 청소기 개발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판결에는 회사와의 보안서약을 위반하고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유출해 결국 법률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양형에는 자신이 유출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장 판사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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