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밀양시청에서 정례회를 열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허종홍 합천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문은 지난 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내 원폭 피해자의 치료비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의장단은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부분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기다린 것은 지독한 생활고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무관심뿐이었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2545명이며, 이 중 630여 명이 합천군지부 소속이다.

의장단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0회 정례회 모습.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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